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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매장위치 수시 변경 관례 사라진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정은미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매출에 따라 매장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던 잘못된 관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이용하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손질해 계약기간 내에 납품·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 비용을 유통 업체가 보상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적용받는 업체는 20개 백화점, 11개 대형마트, 8개 SSM, 5개 TV홈쇼핑, 6개 편의점 등 모두 63개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통상 월말)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지급기한이 2일이고 그 이전까지만 대금 감액, 반품이 허용된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 조건 등 서면계약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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