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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이용 하루 최대 4시간…'쿨링오프제' 발의


업계·법학자 "국민 기본권 심각하게 제한"

[박계현기자] 초·중등학생의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가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됐다.

박보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7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이하 게임중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요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총 책임자로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 게임회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을 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돼, 통과될 경우 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나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상위법으로 놓이는 것이다.

게임중독 특별법은 6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학생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 청소년 간 불평등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박보환 의원 등 법안 발의자 측은 특별법의 입법 목적으로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등학생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일진'으로 분류되는 학생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사를 처벌하고, 학생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종합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접한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은 "국가가 청소년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사회로 접어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게임중독 특별법 역시 이 같은 규제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국가가 개인의 여가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규제로 가정, 학교가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국가에 맡겨버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학자들도 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게임중독 특별법은 전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청소년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쿨링오프제'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선 부모의 감독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만 침해해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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