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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가 게임 83%, 셧다운제 시행중


여성가족부, "100대 게임 중 67개가 적용"

[박계현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대상게임물의 83%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00대 인터넷게임 중 67개(82.7%) 게임이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인터넷게임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및 PC패키지 게임은 제외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결과 미시행 업체에 대해선 계도기간 이후인 2월부터 1차 위반시 시정요구, 2차 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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