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생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설치됐던 운영위가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의 의사를 적극 반영,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내달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장애인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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