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경제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24일 최근 신모(39.서울 중구 신당동)씨와 홍모(31.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씨가 이동통신 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한 조정신청' 2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지난해말 A사의 휴대폰을 이용하던 중 요금내역서에 `데이터형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만5천원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 확인 결과 A사가 휴대폰 가입때 제공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것을 알고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일부 대리점이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확인절차 없이 가입시킨 것으로 안다"면서도"지난 3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이용요금을 이미 환불을 한 상태"라며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조정위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며,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가 없다해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이지만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해 온 사업자들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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