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웹하드상에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전송을 차단(필터링)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 조치의 취지 및 의의와 적용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수령인 지정 여부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통지의 문제 ▲차단을 위해 적용돼야 하는 기술의 수준 및 성능에 대한 평가 ▲저작권자가 차단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할 정보 등 여러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지난 11월2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첨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기술적 조치가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웹하드 등 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차단 기술은 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방안,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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