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목욕탕에서 감전된 할머니를 구하려다 사망한 최미숙(49)씨 등 5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의(義)를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최미숙(사망 당시 49세)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해냈다. 그러나 자신은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고 김종권(사망 당시 52세)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양구 천마리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 고 홍동표(사망 당시 26세)씨 역시 지난 6월 경남 양산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들을 구조하려다 익사했다.
이 밖에 의상자로 인정된 김재철(59)씨는 지난 10월 한 여성이 서울 한강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빠진 것을 목격하고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구조했다. 하지만 자신은 오른 쪽 발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인 김씨는 이틀 후 예정된 LA 장거리 운행을 고려할 때 구조를 결심하기 어려웠지만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당한 윤정섭(28)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억18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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