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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애플 아이패드 상표소송 기각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중국 선전(深圳)에 있는 중급 인민법원이 아이패드와 관련된 애플의 상표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중국 서던 메트로폴리스 데일리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5월 중국 선전에 있는 프로뷰 테크놀로지(Proview Technology)가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었다.

이에 맞서 프로뷰는 지난 해 10월 애플이 오히려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애플의 소송을 중국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서던 메트로폴리스 데일리에 따르면, 애플과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서로 맞붙은 사연은 이렇다.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홍콩 증시에 등록돼 있는 프로뷰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회사의 자회사다. 대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회사인 프로뷰 일렉트로닉스 또한 프로뷰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자회사다.

프로뷰 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0년 유럽 등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다.

또 프로뷰 일렉트로닉스와 별도로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그 다음해인 2001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PC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런데 애플은 지난 2006년 대행사를 통해 5만5천 달러에 프로뷰 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매입했다. 그러나 애플이 중국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프로뷰 테크놀로지의 상표권은 구매하지 않았다는 게 프로뷰의 주장이다.

중국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은 여전히 프로뷰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양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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