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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제조·도매업 허가, 원칙적 허용"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기수기자]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도매업 허가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에 대해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스스로 창고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및 의료법인 설립·재산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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