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2세대(2G) 통신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KT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휴 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상학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재는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막연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서 휴지와 폐지 승인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4월부터 방통위에 2G망 폐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방통위는 몇차례 폐지 승인을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은 아니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에 비춰봤을 때 KT에 남아있는 가입자가 다소 많다는 판단이 암묵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처럼 사업자가 막연히 폐지 승인 신청을 거듭하면서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졌다.
이상학 과장은 "이용자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보호 계획서 등 구비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4가지 조항을 구체화시켰는데 이에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아있는 가입자가 몇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거나 폐지까지 몇개월 이상 유예를 둬야 한다는 등 잔존 가입자 및 폐지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넣지 않았다고 이 과장은 말했다.
그는 "잔존 가입자나 폐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는 이유는 각 사업이나 서비스별로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도 발의한 바 있는 법안이다.
이경재 의원은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모호하고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단순히 (폐지 승인)신청과 (방통위의)거절만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이용자들만 혼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방통위와 해당 관계자, 그리고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개정안 추진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부실 사업자에 대한 퇴출조항도 될 수 있다고 이상학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출수단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일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 즉 허가장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다른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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