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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놓인 소셜커머스 업계


고객 신뢰도 바닥…수익구조도 흔들려

[김영리기자] 소셜커머스 업계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겉으로는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지속되는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다 가품 판매, 할인율 과장 등으로 고객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으로 수익구조마저 흔들릴 처지에 놓여 업계 전반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미사용 쿠폰에 대해 7일 이내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효기간을 넘긴 쿠폰은 환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소셜커머스 시장 질서를 흔드는 정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효기간을 넘긴 쿠폰 금액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또다른 수익원이었다. 단 기간 파격적인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유효기간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10~15%를 차지하는 '낙전 수익'도 수익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업주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 환불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며 "위메프의 유효기간 폐지는 업계 시장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역시 소셜커머스 산업을 주시하며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개정 중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소셜커머스' 부분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했지만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판매와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져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사이트를 방문하는 트래픽 추이도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폰을 '상품권'으로 취급하고, 유효기간이 넘은 쿠폰에 대해서도 5년 내 환불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미사용 쿠폰을 일정 부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불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셜커머스 산업의 수익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파트너사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나 업계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셜커머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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