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분 매입에 차등적으로 상한을 두는 규정 마련을 추진중이다.
또 일반 기업들의 KT주식 매입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각종 연·기금을 동원,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한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3일 기획예산처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전체 동일인지분한도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KT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통신서비스 업체가 없는 그룹에 대해서는 민영화특별법의 동일인지분한도를 적용하는 차등지분상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까지 차등상한규제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조만간 개최될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번 28.3% 주식 매각을 통해 특정 대기업이 KT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따라서 일반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한편 28.3%의 지분매각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각종 연.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정부 보유 KT지분을 완전 매각한다는 민영화 일정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KT는 주식매각을 대행하는 증권사들에게 "특정 대기업이 대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없도록 분산매각 계획을 수립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전달했다.
또 정부는 현재 호황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의 열기가 식기전에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KT주식매각 일정을 앞당기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6월말로 예정된 정부보유 KT 주식 매각 일정이 약 1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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