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상자 10명 중 1명은 '무임승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고액 재산가는 취업을 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얻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했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과표기준 9억 초과 재산 보유자) 1만9천334명 중 1천607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천607명 가운데 1천250명은 재산과표상 자산 규모가 피부양자 제외기준인 9억원 이하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다.
지난해 재산세 납부기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9억원 이상이었지만,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치가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 무임승차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자산 매각 외에도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고액 자산가도 각각 339명, 18명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다소 불편한데도 참고 지내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장취업 등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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