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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풀 허위광고 금지 소송 LG전자 패소


[박웅서기자] 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 1심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음에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비판결했다.

LG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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