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당국이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17개 품목 중 잔탁75mg 등 전문약 4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 전환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오후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약은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재분류를 요구한 17개 품목 중 위장약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과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여드름 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약은 전문약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약인 오마코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안고 등 4개 품목과 일반약인 복합마데카솔연고 등에 대해서는 현행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면서 향후 안전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재분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약 전환 요구가 있었던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재분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검토결과를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17개 품목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기본 원칙을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런 원칙에 따라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아 분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마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중앙약심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지금까지 허가된 모든 의약품 3만9천254개 품목 전체의 재분류를 끝낼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기본방침, 검토기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제5차 약심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와 의약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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