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황련 등 일부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개 품목 모두에 대해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에서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 등 한약재 5개 품목은 카드뮴 기준이 1.0ppm으로,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 등 15개 품목은 0.7ppm으로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7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