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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중단할 것"…복지부 압력에 굴복


광고 카피 변경 의지 없으나 정부 규제로 불가피하게 중단할 듯

[정기수기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의약외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동아제약의 '박카스' TV광고가 결국 중단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의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동아제약에 광고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21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박카스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광고를 계속한다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광고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판단 보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여기에 식약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자 해당 광고를 더 이상 방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고심의기구의 의견에 따르면 당장 광고를 중단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결국 보건당국의 압력에 제약사가 '알아서' 행동하는 결과가 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광고는 7월 말까지만 방영될 것"이라며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 제작도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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