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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너 마저…' 4개社 가격담합 인상 적발 과징금 106억원


[정진호기자] 고추장에 이어 치즈제품의 조직적 가격인상 담합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서로 짠 4개 치즈 제조-판매사(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가 35억9천600만원, 매일유업이 34억6천400만원, 남양유업이 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가 13억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조직적인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먼저 올렸다. 2007년 6월초 유정회(업계 정기모임)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가장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모임(7월10일)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절할 것이라고 해 담합을 도모했다.

실제 서울우유는 6월 20일과 매일유업은 8월 초 각각 약 11%의 가격인상을 했으며 남양유업(8.20)과 동원데어리푸드(9.1)은 각각 16%, 18%씩 가격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이후에도 업체별 2∼3차례 추가인상 계획을 공유하고 적게는 10%, 많게는 19%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 해 9월엔 소매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치즈시장 1, 2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유정회 9월 모임 전 소매용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사전 교환하기도 했다.

2008년 8월에는 소매-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가격의 공동 인상이 이뤄졌다. 당시 원료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6월 모임에서 매일유업이 추가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7월8일 모임에서 먼저 업소용 피자치즈의 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의견교환 이후 8월12일 모임에서 4사가 모인 가운데 가격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치즈제품 가격인상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이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됐으며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또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담합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 2009년 이후 원재료(수입치즈)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즈업체들이 인상된 치즈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과점시장에서 가격의 비대칭성 존재가 확인됐다고 의미를 뒀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치즈는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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