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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불법대출, 안 갚아도 된다'


금융분쟁조정위, '상환책임 없어' 결정

[김지연기자] 명의도용을 당해 불법으로 인터넷대출을 받았다면 명의자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뤄진 대출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장 모씨는 친구인 노 모씨의 부탁으로 자기가 렌트중인 BMW 차량을 다시 노씨에게 빌려주면서 노씨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다.

다음 날 장씨는 노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은행에서 노씨 명의의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어 S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씨의 개인정보와 전날 은행에서 발급받은 노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10만원을 인출했다.

이에 대해 명의자인 노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대출이므로 상환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S저축은행은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만큼 명의자인 노씨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대출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노씨가 친구인 장씨와 공모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형식적으로 대출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명의자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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