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송무기자] 정부가 1심 재판에서 패배했음에도 4대강 사업 부지인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일대의 유기농 단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농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유기농민에 따르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난 24일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강제 수용 절차를 거부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에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권한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이 지역 유기농 11가구가 양평군의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 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 11개 농가 중 7개 농가는 이전에 합의했지만 4개 농가는 계약기간인 내년 말까지 영농을 계속하기로 했고 계약 만료에 앞서 유기농을 계속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처분을 이유로 이전과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4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의 법원 공탁과 함께 25일부터 토지 수용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영훈 농지보존 친환경 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 공대위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이제 농민들, 종교계 시민단체와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만이 남아 있다"며 "1심에서 재판부가 농민의 손을 들어줬으므로 확정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대강 사업 지상주의로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9월에 팔당에서 열리는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유예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삽질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오늘부터 토지 강세 우용을 개시하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4대강 사업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농민이 승소한다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토지 강제 수용과 4대강 사업 공사 강행이 법원 결정과 정면 충돌하는 결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향후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농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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