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같은 저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나 계약에 들어가는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장기(10년이상) 유지 계약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고, 저축기능 외에 불의의 사고에 대한 소액의 위험보장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3년 이내 해지율이 45%에 달하는 등 저축성 보험의 해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의 특징을 잘 파악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일반 예적금과 똑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나서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유지기간 중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장기적 자금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저축성보험에 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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