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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게임업계 "셧다운제, 문화산업 파괴하는 입법"


"문화산업 가치 퇴보 전혀 안중에 없는 입법"

[박계현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조항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문화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사실상 유해매체물로 선포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법률로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재 회장사인 한빛소프트와 넥슨·엔씨소프트·NHN·네오위즈게임즈·CJ E&M 등 주요게임사들이 부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약 90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협회 측은 "우리 게임산업 종사자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게임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일각에서 청소년들의 뇌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돈에 눈이 멀어 마약을 제조하는 악덕 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셧다운제 조항이 사적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며 "기업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직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인터넷의 속성 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셧다운제는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나아가 글로벌 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는 약 5만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어 협회는 "셧다운제 규제가 게임산업 뿐 아니라 영화·음악·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을 파고들어 창의성을 제약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난 26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청소년보호법의 만 19세 기준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율하는 만 18세 연령기준과 충돌하게 된다"며 "만 18세와 만 19세 간 연령공백을 막아 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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