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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BA,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서 제외해야


"과몰입 증거 없어…문제 발생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MOIBA는 "모바일게임 대상 '셧다운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게임에서도 과몰입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사전에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어떠한 증거자료나 연구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아직까지 PC용 인터넷게임에서의 과몰입 증상과 같은 문제점이 모바일게임에서도 발생한다는 증거자료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아직까지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전제한 비약적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독성 검증 이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MOIBA는 현재 계류중인 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게임업체들에만 혜택을 주는 형국이 된다"며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잃고 수출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MOIBA 측은 "애플 앱스토어·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오픈마켓 운영업체들이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게임 서비스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한편, MOIBA는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유·무선 포털, 콘텐츠사업자(CP), 결제대행사(P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약 400여개 국내업체가 소속된 단체다. MOIBA는 회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대정부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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