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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여가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2년 유예 합의


정병국 장관 "종료 6개월 전 재평가 통해 적용여부 결정"

[박계현기자]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에 한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2년 유예하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여가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데 그전에 수정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청보법에는 게임 규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게임법에는 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비슷한 시기에 관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청보법과 게임법 개정안은 각 법에서 게임 과몰입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 12월 두 부처가 합의 끝에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에 담되, 구체적인 실행안은 게임법 개정안에 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양 부처가 의견이 엇갈리자 법사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조항을 제외한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해 관할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심사를 앞둔 상태다.

◆"20일 법사위 청보법 개정안 통과 어려워…새 조정안 마련"

정부 관계자들은 당초 법사위가 병합심사 방침을 세운 만큼 3월 법안소위에서 보류했던 청보법 개정안이 20일 법사위를 홀로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처간 합의에 따라 법제처가 조정한 청보법 개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 요청할 수 있는 게임 이용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병합심사를 전제로 게임법·청보법 조정안이 함께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담긴 청보법 개정안이 게임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정 과장은 "부처간 합의가 반영된 새 조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정병국 장관이 발언한대로 문화부와 합의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청보법 개정안 원안 처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문화부와의 합의를 거친 청보법 개정안과 여가위에서 김종률 의원·최영희 의원·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원안이 함께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가부가 청보법 개정안 원안 상정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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