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구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선관위는 주요 지역의 유권자 8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의 혼탁도,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의 경우는 정당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 분당을은 비방·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김해을은 불공정 보도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방·허위사실 유포(7.6%)'와 '언론의 불공정 보도(7.1%)'가 높게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기부행위(5.6%)', '투표참여자에 대한 이익 제공(4.6%)', '기타 불법선거운동(3.3%)', '공무원 선거개입(3.0%)'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적인 단속이 필요한 선거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비방·허위사실 유포(26.5%)', '기부행위(17.4%)', '불공정 보도(10.4%)', '기타 불법선거운동(9.8%)', '공무원 선거개입(4.6%)', '투표참여자에 대한 이익 제공(4.6%)' 순으로 응답해 비방·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평균 68.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0개 지역에서 만 19세 이상 유권자 8천809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4%p~±4.33%p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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