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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 확대 시행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사업을 15개 산업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한다.

지경부는 12일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엔지니어링 손보·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건설과 전기·전자 등 기존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시중 손해보험회사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달 중 관련 보험 및 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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