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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 문열어


[강호성기자] 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적정 수익배분을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센터 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기구)'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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