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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뭔가요?" 컨설팅 문의 '봇물'


인포섹 "해당 기업인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어…컨설팅 시급"

[구윤희기자] "무상 컨설팅 발표 하루 만에 곳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보안기업 인포섹(대표 신수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월)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준수 컨설팅'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이 기존 50만개에서 350만개로 확대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색을 표하는 기업이 상당수인 탓이다.

현재 인포섹은 무료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식을 관찰한 뒤 법률 내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안 준수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 이후 대응 부분과 미대응 부분을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해 주는 방식이다.

컨설팅사업본부 이수영 본부장은 "일단 컨설팅 과정을 접하고 나면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 된다"면서 "컨설팅에 보안 관련 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보안 관련 담당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솔루션 제안보다 선행되어야 할 1차 목표라는 뜻이다.

이 본부장은 "인포섹은 컨설팅부터 솔루션 제안, 관리까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컨설팅으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솔루션이 커버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관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에서 '무료' 컨설팅을 내놓은 점은 이색적이다.

이 본부장은 "법안이 제정됐는데도 자신이 해당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라며 "시장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컨설팅 수요를 직접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보안 솔루션이나 컨설팅, 관리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한 기초 단계인 만큼 무료 컨설팅을 활용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는 "보안에 투자를 해 온 기업들은 법안 변경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 사실조차 모르기 십상"이라며 "법을 제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고 충분한 홍보 기간과 보상과 처벌책 등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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