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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 가격담합한 15개社에 과징금 188억


공정위, 음악서비스업체 및 음원유통사 대거 적발해

[김지연기자] 온라인 음악상품의 가격과 상품 규격을 담합하고, 음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조건을 담합한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원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쟁당국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일 온라인음악과 관련한 2건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K텔레콤(과징금 19억6천400만원)과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7천900만)을 비롯해 KT(8억1천100만), KT뮤직(11억5천800만), 엠넷미디어(19억7천800만), 네오위즈벅스(10억100만),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11억8천800만), 유니버설뮤직(8억1천400만), 워너뮤직코리아(9천600만), 예전미디어, 포니캐션코리아, SM엔터테인먼트(2억9천100만), SBS콘텐츠허브, 킹핀엔터테인먼트, 다이렉트미디어 등 15개사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된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5개사와 담합 내용을 합의한 자리에 직접 참석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3개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들 업체들은 신탁3단체가 지난 2008년 2월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Non-DRM(파일에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 이하 논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기존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논DRM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경쟁업체 소리바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과 상품구성에 대한 담합을 모의했다.

실례로 논DRM 월정액 상품으로는 곡수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40곡에 5천원', '150곡에 9천원' 상품만 출시한다든가, 단품 다운로드에 DRM과 논DRM 음원 사이에 100원의 가격차이를 두어 판매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음원유통사업자들도 논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 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과 음원유통시장 양쪽에서 당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SK텔레콤, 로엔, KT, 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가 양 시장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담합이라고 봤다.

특히 단순히 공급가격이나 할인율을 담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최종 소비자가격까지 담합함으로써 소비자와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정중원 카르텔조사국장은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고,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봉쇄됐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음악산업의 담합에 대한 당국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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