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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이 19세 'PC방에 갈 나이? 못 갈 나이?'


PC방조합, 청소년 나이 규정 두고 헌법소원 제출키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PC방조합은 매년 정책제안서를 국회와 중기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전달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PC방조합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이 연나이 19세를 적용, 19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나 게임법은 청소년법의 연나이 19세를 따르지 않고 만나이 18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법에 의하면 고3 나이인 만18세라도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PC방 출입이 24시간 자유롭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 연나이 19세가 돼도 청소년 출입 제한을 적용 받는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학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합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청소년법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게임법만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법률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학생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법준수 자체가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조합 측은 "고등학교마다 졸업식 날짜가 달라 졸업 여부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매년 1월에는 단속을 벌이지만 2월이 되면서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담배·술 판매와 유흥업소 입장 등은 청소년법상 연나이 19세가 되면 허용이 되나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청소년법상 성인이 되었어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계속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됐다.

PC방 조합 측은 "PC방 이용이 담배·술·유흥업소보다 더 유해한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매년 정책제안서에서 규제개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률 위반으로 조합에 제보나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지만 매년 PC방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양벌 규정에 의해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는 약식기소에 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50~100만원 적용), 행정처분으로 인해 15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3번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취소까지 당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PC방 업주들 입장에선 졸업식 이전인 1월 한 달동안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업주들의 제보를 받는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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