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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 일단락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딜즈온 간 상표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티켓몬스터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경우 상표권 분쟁은 재발할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이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는 26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4월29일 경 딜즈온의 티몬 상표 출원 및 양수도 합의 과정과 관련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비방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의를 잘못 파악하는 등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딜즈온 측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티몬 측 관계자는 "상표권 그대로를 양도 받았고 티몬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합의 내용은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자제했다.

임효진 딜즈온 이사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무작정 등록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상표권 문제가 있어 일단 등록한 뒤 무상으로 (티몬에)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상표권 합의 사실을 알렸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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