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불한 남성이 업소 여성과 키스를 하는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최근 급속도로 번지는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를 운영중인 업주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키스방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을 고용해 '매니져'라 칭하면서 여성이 손님 남성과 키스를 하고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있었다.
일부 키스방은 10여명 넘는 여성을 고용했으며, 키스방 단속 법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 도구로 활용했다.
'키스0000(http://kiss00000.co.kr)' 등 26개 사이트는 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은 물론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유흥알바' 사이트를 통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을 키스방에 고용시키고 있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측은 "'유흥알바'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쉬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거나 노출돼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키스방 홍보사이트나 유흥알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성인인증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영해 중학교 학생 등 청소년이 26명이나 가입되면서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자 사이트 주소만 바뀐 동일한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보호법상' 표시의무(제14조) 및 성인인증 의무 (제17조)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2)'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유흥알바 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 '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광고 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단속과 더불어 '키스방', '유흥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대한 단속 법규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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