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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로 7천억원 배상 위기


애플이 텍사스에 있는 한 자그마한 회사의 특허를 침해해 무려 7천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일러시 연방법원 배심원은 지난 1일 애플이 '미러 월즈'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애플 측에 건당 2억8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세 건을 합치면 6억2천550만 달러이며 한화로 환산할 때 약 7천억원 규모다.

미러 월즈는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애플이 아이폰, 아이팟, 매킨토시 등에서 파일을 보여주는 자사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애플 기기에서 음악 앨범, 포토, 파일 등을 보는 핵심 기능인 커버 플로우(Cover Flow)가 특허 침해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애플은 4일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 절차 긴급 중단 요청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 판결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배심원 평결대로 최종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그 규모는 미국 특허 소송 사상 4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은 이런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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