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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온상"


ISCR2010서 지적…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절해야

최근 폭발적으로 이용량이 늘고 있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자칫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ISCR 2010)' 15일 행사에서 법무법인 김&장 구태언 변호사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이같은 위험성을 지적했다.

'SNS의 프라이버시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구태언 변호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예로 들며 SNS에서의 개인정보유출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구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버즈의 경우 G메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네트워킹을 볼 수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용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페이스북 역시 '비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춘 타깃광고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결국 비콘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역시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 선택이 가능함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림 ▲노출의 인적범위 선택여부도 서비스 가입초기 명시 ▲제3의 인터넷서비스 업체(구글 등 포털)에 정보가 전달됨을 알려 줄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정보 공개되는 SNS는 근본적으로 취약

또한 구태언 변호사는 SNS가 근본적으로 블로그나 웹 카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나 웹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반해 SNS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설사 그 자체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개인의 신용정보, 건강, 사상, 종교 등 사소한 개인정보도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SNS 이용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의 이용정보를 남길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측의 충분한 안내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막한 ISCR 2010은 국내외 발표자 22명의 발표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15일 막을 내렸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김병주기자 kbj021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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