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종전 8%에서 6%로 조정된다. 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받는 근로장학금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지는 않는 제도를 2년 더 유지해 농민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자가 떼이는 원천징수세율이 2%포인트 낮아진다. 근로장학금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저소득층 학생이 근로장학금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우선 경영이양보조금(65세에서 70세 사이의 고령 농민이 은퇴 후 75세까지 받는 보조금)을 받는 농민이 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에 농지를 넘길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를 2012년말까지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로 편입된 이후 3년 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경농지의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농업용 로우더와 동력제초기 등이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돼 농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게 됐다.
바뀐 제도는 공포일 이후 양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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