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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급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5천억원 돼야"


하주용 교수 "첫해 경비 3천억원+3년 간 누적적자 2천억원"

SBS 수준의 종합편성채널을 만들려면 자본금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

종편채널의 시장예측과 관련, 3년 이후 흑자구조로 전환돼 5년 후면 누적적자 500억원 수준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1~2개의 사업자만 종편채널에 진입하고 KBS가 광고를 줄이는 등 변수에 따라 시장여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종편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유보적이라는 평가다.

◆종편, SBS급 되려면 자본금 5천억 돼야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정책 방안 2차 토론회'에서 종편 사업자 자본금 규모와 관련, "설비나 제작비 선투자 경비(약 3천억 원 내외)와 최초 3년간 누적 적자액(2천억 내외)에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종편PP가 SBS급으로 운영될 경우 5년간 방송사업 관련 투자비용은 약 1조-1조 2천억 원, 수입액은 9천300억-1조 1천50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는 초기 3년간 시청률 1%, 이후 2년간 4%대의 시청률에 도달한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종편 사업의 전망을 예측했다.

그렇지만 복수 종편사업자 허가 및 KBS 시청료 인상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 등 외부 요소에 따라 사업성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 교수는 "종편 숫자가 2개나 3개로 나눠지면 시장규모는 증가하겠지만 수익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KBS의 광고물량 변화나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광고단가에 변화 등 요소도 예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편, 인력은 SBS의 60% 수준이 적당

이와 함께 국내 방송인력 구조 상 신규 종편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상파와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 적정 수준을 갖춰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종편채널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SBS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최대 인력규모는 SBS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2008년 기준 SBS의 직원 수는 884명인데 방송제작 관련 인력은 664명(75.1%)이고 또 이 가운데 기자(223명)와 PD(257명)가 제작관련 인력의 절대 다수(72.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PP가 처음부터 이 정도의 인력규모를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지상파와 다른 편성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며 SBS와 OBS의 중간 수준인 PD 147명, 기자 135명, 아나운서(20명) 포함 기타 제작 인력 400명 등 SBS의 60% 수준의 제작인력을 갖출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종편 사업사가 초기에는 제작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SBS의 2008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약 937.6억 원 정도였는데 방송 제작 관련 인력(664명)이 차지하는 비중(75.1%)을 고려하면 제작관련 인력의 인건비성 경비는 약 700억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는 1인당 평균 약 1억 500만원에 이르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고비용을 들이더라도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종편 사업자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제작과 관련된 숙련된 전문 인력은 수가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이런 전문 인력의 수가 점차 증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편, 황금번호 등 추가 혜택시 지상파 의무 부과돼야

한편 그는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종편사업자들에게 정책적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용 교수는 "종편PP에 대한 법적 지원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한 의무송신채널이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새로 탄생할 종편PP 채널은 비록 지상파와 같은 황금채널 대에 편성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존 보장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률적 보호 외에 채널번호 지정, 황금번호 배치 등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널편성권 침해 등 반론의 여지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일 추가적인 혜택 부여 시 지상파에 준하는 의무부과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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