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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력게임 판매규제는 위헌?


미 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폭력 게임 판매와 임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주법은 캘리포니아 연방순회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상소하고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디오게임에 대한 엄격한 등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대법원은 10월에나 심리에 들어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디오게임 업계 단체인 오락소프트웨어협회를 비롯해 퍼블리서, 유통업계, 판매업체 등도 이 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는 디즈니 인터랙티브 스튜디오, EA,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 등이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법원 상소에서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주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까지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접 미친 피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음란 콘텐츠 판매를 금지한 것처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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