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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도 개혁안 두고 여·대법원 갈등 고조


안상수 "대법원,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것"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한 여당과 대법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한나라당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법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30여년간 개혁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 뜻에 따라 개혁되길 원한다"면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 개혁 추진안은 당 사법제도 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여야 동수로 돼 있는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 나갈 사안들이며 이 과정에서 법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국회 절차 거치기도 전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더러 미리 대법원 승인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는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 방식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한나라당 법원제도 개혁안 추진 과정 자체를 비판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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