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
16일 공정위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제고 및 미래대비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에 나선다.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을 모니터링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내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의지도 분명히 했다. 서민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0내지 20%를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를 직접 중점 감시하게 된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맹본부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한다는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의 산재해 있는 소비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유명인사를 통한 추천 광고 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불공정 약관인 금융 분야,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에 대한 약관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안정성도 강화된다. 결제대금예치대상 범위확대해 현행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적용을 5만원 이상의 거래로 확대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 공기업 등 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의 이행평가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사항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격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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