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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전파사용료, 무선인터넷 촉진 걸림돌"


업계 "현행법상 이통 기준…현실에 맞게 법 개정해야"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체계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 재판매(MVNO)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67조2항에 따라, 전파 관리와 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무선국을 설치한 사업자가 전파 이용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가입자당 2천원씩 계산해 사업자가 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문제가 데이터 재판매 사업을 준비하는 관련 사업자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당 평균 이용요금(ARPU)이 월 3~4만원 수준인 음성 전용 휴대폰에 비해 월 요금이 몇 천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휴대폰과 똑같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신규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MVNO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 재판매 사업이 아직은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시장 초기인 점을 감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무선망 개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무선인터넷산업협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무선데이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 필요' 요구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역무 구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셀룰러, PCS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천원인 반면, 와이브로는 1천200원, 주파수공용통신은 150원, 위치기반서비스는 50원이다.

그런에 데이터MVNO는 이동통신망을 쓰는 이통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가입자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분기별로 2천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데이터 전용 역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낮은 전파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단말기 자체가 엄연히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라고 봐야 한다"며 "음성 단말기나 데이터 전용 단말기나 서비스 이용량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파사용료 부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지만 일단은 사업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데이터MVNO만 예외를 두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업계는 지금처럼 가입자당, 즉 식별번호(전화번호)당 얼마씩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는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휴대폰 외에도 무선통신에 쓰이는 단말기들이 많이 있는데다,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나 사물통신(M2M : Machine to Machine)이 활발해질텐데, 현재 제도는 이같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이나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의지에 비해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만한 제반 여건이나 정책 정비는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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