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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KT 간섭없이 위치정보사업 한다


아이폰, 이르면 28일 출시...방통위, 허가

애플컴퓨터코리아가 국내 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KT의 간섭없이 위치정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애플컴퓨터코리아와 코리아로지스 등 2개 업체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아이폰의 조기출시를 돕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KT의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아이폰 출시를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인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이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하는 방법 외에도 ▲(애플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KT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사업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애플이 이제와서 위치정보사업자로 직접 허가받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은) 처음에는 법 규제 없이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냐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다 보니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또 "우리가 규제 방법 중 택하라고 하니, 애플이 직접 허가받는 걸 택한 것"이라면서 "이통사(KT)에 맡겨 할 경우 애플코리아의 입장에서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서비스 제공시 한국 이통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상의 간섭이나 이런 걸 받기 싫어한다는 감을 받았다. 그래서 직접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허가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파인드마이아이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아이폰 찾아주기 서비스(파인드마이아이폰)는 미국 본사에서 하는데, 이번 허가에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정보만 다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애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위치정보사업자가 됨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한 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와 이용자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획득시 즉시 파기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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