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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정치권 극심한 설전


여 "헌재 판결 인정해야"…야 "정치적 결정, 용인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29일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은 보수, 진보 정당으로 나뉘어 극렬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미디어법 처리에 동조했던 자유선진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 본청에 난입한 야당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라며 "이유야 어떻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무리가 있었고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폭력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표결에 참여조차 못했다"고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진보개혁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재의 판결이 국회에서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뜻인 만큼 국회에서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가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보여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면 기각이 3명이고, 3명이 인용,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의견이 6명"이라며 "민주당은 이후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다. 권력의 나침반이 돼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가 강행처리 과정의 불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임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라며 "이후 미디어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역시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의 유혹에 빠져버린 헌재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 투표의 효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오늘의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힐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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