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법 4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29일 내려진다.
10.28 재보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여야간 최대 쟁점사안인 만큼 헌재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는 모두 거대한 태풍권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에서 미디어법 무효판정을 내린다면 지난해 말부터 치러진 '입법전쟁'과 파행국회의 책임을 모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 상실에 이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론 추진 동력마저도 잃게 된다. 나아가 야당 결집 계기에 이어 反이명박 전선을 공고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여기에 10.28 재보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현 정부와 여당의 고립은 심화될 수 있다.

게다가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거대 보수 신문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야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또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나라당은 헌재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미디어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시 여야간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다시 다루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민생법안 모두 미디어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또다시 파행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올 헌재 판결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 "미디어법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의외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악법과 관련된 통과과정은 여야가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분쟁인 만큼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입법부에서 다수의 힘에 의해 밀어붙여진 모든 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정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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