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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6) 회사 설립 및 주식 양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I&S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회사의 설립등기 및 주식양도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참 여러 종류의 회사가 설립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사가 설립되고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도 참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현행법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은 4명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 처음부터 1인 회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기인이 최소한 3인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 아닌 임원이 한 명은 있어야 쉽게 설립절차를 이끌어 나갈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도 보통 4명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주식의 청약이나 인수가 4명이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주주는 대주주 1명이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대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70%를 인수하고 나머지 세명의 주주가 각 10%씩 인수합니다. 물론 이 경우 자본금은 100% 모두 대주주가 납입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경우 회사가 성장해감에 따라 주주들사이의 주식소유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대부분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가 자기 지분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실제 납입한 금액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피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상호나 본점, 사업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정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결합체인 주식회사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종종 낭패에 부닥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설립전에 주주들사이에 주주간합의를 완벽히 이끌어 내는 것이 이에 대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약속을 보다 강한 형태로, 예를 들면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분쟁의 소지는 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주주들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할 것인가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구체적 고민은 회사를 설립하는 창업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없이 설립된 회사는 곧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아픔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주식의 양도

그러면 이렇게 설립된 회사, 그 중에서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지금은 현금이 안되지만 나중에 현금이 되는 주식 말입니다)의 양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양도행위가 완료됩니다.

그것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와 주식양도의 합의가 있으면 주식은 양도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명채권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는 데 별게 아니고 일반 대여금채권의 양도방식을 따라서 양도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사실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승낙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이 통지나 승낙이 없을 경우 회사로서는 양도인을 주주라고 생각하고 양도인에게 주주에 대한 통지등의 행위를 하면 면책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이중으로 양도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 `갑`에게 양도한 후에 다시 `을`에게 같은 주식을 양도를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받은 `갑``을` 둘 사이의 우열을 가지기 위하여 민법은 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공증사무실에서 주식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에 대하여 통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재산을 지키는 일인 데 이정도 수고는 하셔야 하지요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그 양도의 효력은 달라집니다.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당연히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6월이 경과된 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여도 당사자간에는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됩니다. 다만, 이 때의 주식양수인은 주권이 없으므로 적법성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기에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법무사, I&S법무사사무소 kim@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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