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아이폰 도입, 솔로몬의 해법 제시한 방통위


황철증 국장 "탄력적 법 적용...법 사각지대 없애"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조기 출시를 위해 위치정보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키로 했다.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인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이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하는 방법 외에도 ▲(애플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KT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국내에서 아이폰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은 방통위 활철증 이용자네트워크 국장과의 일문일답.

-KT가 애플과 이용약관을 협의해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

"애플의 대리인인 세종법무법인에 오늘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그 뒤 KT와 애플이 협의해 이용약관을 만들고,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에서 심사하게 된다. 출시시기는 KT와 애플이 정한다."

"약관 신고 대상이지만 좀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나.(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애플의 위치정보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적용대상으로 본 것인가.

"100% 적용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 애플사 서비스는 위치정보법 제정 논의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돼 현재로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엄격 적용에 따른 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

-애플이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 '분실폰 찾기'같은 위치기반 마케팅을 할 경우 추가 제재가 있나.

"애플이 국내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또는 신고하거나 KT 등 국내 이통사가 자사 서비스에 포함해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KT와 계약해 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식별이 가능한 만큼, 명확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애플과 계약하는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들도 같은 규제를 받나.

"그럴 것이다."

-KT도 애플의 구체적인 서비스 스펙을 알기 어렵다는데, 애플로 간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됐을 경우는 없는가.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들과 함께 정부는 이를 감시할 것이다."

-예전에 KTF는 국내 법 문제로 노키아폰의 기능을 뺀 적이 있는데.

"당시는 이번과 다르다. 노키아폰은 내비게이션 폰이었는데, 내비게이터를 통해 단말기 차원에서 내려받아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지도외부유출금지법에서 규제받았던 것이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구글맵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오상진 과장)"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SNS와 통신기능이 없는 GPS단말을 묶어 서비스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위치정보법 대상인데,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규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 모든 인터넷 규제가 그렇지만, 실명제도 그렇고 외국사이트들의 경우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국내에만 있어도 다른 나라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위치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오상진 과장)"

-애플과 비슷하게 개인식별 기능이 없는데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 또는 신고받은 기업이 3개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개정토록 추진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침 등을 검토하겠다.(오상진 과장)"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이폰 도입, 솔로몬의 해법 제시한 방통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