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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정운찬 YES24 고문,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운찬 "지나친 확대해석, 영리행위 아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YES24 고문 겸직에 대해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YES24의 고문을 맡은 동안 총 9천583만원, 매월 평균 약 416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YES24 고문 자리를 하는데 총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 동료들의 관행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재성 의원은 "정 내정자의 임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문 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취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고, 벤처기업의 임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내정자의 경우는 아예 신청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YES24는 더구나 인터넷 사교육 업체다. 2007년 초반부터 온라인 사교육 업체 진출 계획을 발표했고, 2007년 10월30에 'YES24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공연과 이러닝'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며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교육에 진출한 시점에서 내정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도 하고 자문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정일학원이나 종로학원 같은 대형 입시 학원에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자문료를 받고 활용당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면서 "내정자는 공교육 영역에 있는데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 양자로 간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정운찬 내정자는 이에 대해 "나는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안했으면 한다"고 부정했다.

정 내정자는 "YES24가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했는데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른 일을 한 모양이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면서 "취업을 했다고 자꾸 하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YES24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회사에 도움을 주고 했지만 사설학원에서 일했다고 한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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