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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 창업자, 모회사 이베이 제소


스카이프 창업자가 모회사인 이베이와 스카이프를 인수한 투자 그룹을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을 제출한 곳은 스카이프 창업자인 니클라스 젠스트롬과 제너스 프리스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 졸티드(Joltid). 이베이의 스카이프 주식(65%) 매각이 이번 소송으로 복잡해 질 전망이다.

졸티드는 스카이프의 기반 기술인 P2P 기술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베이와 P2P 특허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스카이프는 현재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치에 처해야 있다. 이는 이베이가 스카이프를 인수할 당시 핵심 기술인 P2P 기술을 구입하지 않고 라이선스 지급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카이프 주식 매각 관련 특허 침해 혐의가 추가된 것. 이번 소송은 이베이가 이달 스카이프의 주식 65%를 인덱스 벤처스(Index Ventures)와 실버 레이크(Silver Lake) 등 투자 회사의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에서 유발됐다. 졸티드는 소장에 이베이와 함께 스카이프를 인수하는 투자회사도 피고로 명시했다.

한편, 젠스트롬과 프리스 창업자는 최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인터넷 TV업체인 쥬스트의 마이크 볼피 회장을 해임했다. 볼피 회장은 현재 인덱스 벤처스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쥬스트는 볼피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일을 내사하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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