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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정위에 윈도 XP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www.daum.net)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대표 스티브 발머)와 한국 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대표 고현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5일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MS가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메신저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경쟁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음 측의 주장이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MS는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터넷폰, 디지털사진,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 한다”며 “이는 개별 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 측은 또 "이는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이 품질 평가를 통해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다음 사장은 "윈도XP는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사용자 인증 과정을 의무화해 전세계 네티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한다”면서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윈도XP 운영체제 출시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법무대리인 율촌 법무법인은 "MSN메신저 등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MS 윈도XP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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