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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소득공제 제외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술 금액이 상승하고 소득 공제효과가 사라져 성형 수술에 드는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형외과 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부터 시행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매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다시 사라지는 셈이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부과된다.

정부는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OECD 국가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단순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2010년 7월1일 이후다.

한편 성형외과 한의사 등은 세제개편에 따라 30만원 이상 서비스 제공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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