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초 상정했다가 논쟁에 휘말렸던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경품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22일 내논의한다.
방통위는 22일 오후 3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현금마케팅 등 과도한 경품 제공과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해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분장과 함께, 과열마케팅 근절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임대사업 등의 양수인가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도 논의한다. 방발기금운용계획이 변하게 된 것은 언론중재법이 개정돼 심의대상 매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어 방통위는 ▲서경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고 ▲유료방송 요금의 승인제도 개선과 직접사용채널의 운영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는다.
아울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보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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